정관 숨기기
2017년 8월 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모든 동문들의 교류의 장을 열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1) 총동문회의 주요 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2) 임원 및 동문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개최
(3) 총회 입안 사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 / 정기총회의 개최
(4) 국내외의 소규모 동문회 및 각종 단체와의 교류
(5)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개최
(6) 총동문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운영의 원칙)
본 회는 개인이나 특정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3년 재학하고 졸업장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의 자격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2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한 사회 유지인사로서 학교의 추천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를 말한다.
(4) 준회원의 정회원으로의 승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은 경우
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혁혁한 기여를 한 경우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4)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품위보존의 의무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4) 각종 회의 및 동문행사에 참가
(5)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징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결의로써 자격정지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회원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3) 자격정지 및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1)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다.
(2) 제명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및 경조)
(1) 회장, 수석(상임) 부회장, 부회장, 감사(이하 “회장단”이라 칭한다)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이나 외부인사에게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원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경조사례가 발생할 때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임원 및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운영위원회가 출석임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과 부의할 안건을 적은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본 회 인터넷 게시판 공지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장 유고 시, 수석(상임) 부회장, 차 기수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임명직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인정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본 회의 법적 지위의 변경
(7) 제명(자퇴) 회원의 복권
(8)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9) 총회 소집의 목적 사항
제15조 (총회의 성립 및 결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서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된 의안에 한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4)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경우 의안에 투표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 종료 1주일 내에 본 회 인터넷 게시판 공지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상임)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이상 8인 이내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5) 직전회장 : 전임회장이 취임한다
(6) 총무이사 2인 이내
(7) 사무국장 1인 외 사무차장 및 간사 약간명
(8) 각 기수별 운영위원 10인 이상
(9)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 및 간사, 일반이사 약간명
(10) 자문위원 약간명
제18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17조에서 정의된 본 회의 임원 또는 해외지역 동문회 임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한 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수별 운영위원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거친다.
(3) 기수별 운영위원은 각 기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각 기수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총회에서 선임자가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자문 및 고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5) 회장 선출 시,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장단 선출에 대한 제반 관리 및 운영을 한다.
(6) 역대회장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역대회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총동문회의 자문기구역할을 하며, 화합을 도모한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1조 (총무이사)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종료 시 직무가 종료된다. 단 임기 종료 시까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본 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3)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지도부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원은 임기 종료시 직무가 정지되며, 후임자 취임시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행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기수별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수별 운영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상임)부회장, 차 기수 부회장의 순위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이 된다.
다) 감사는 각종 사업계획, 회계의 계획 및 집행을 감사한다.
라) 기수별 운영위원은 각 기수를 대표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며 기수별 동문의 활동을 책임지며 상호유대 강화 및 친목강화 등 총동문회 활동에 기여하도록 한다.
마) 역대회장단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요청에 응하고 임원선거, 각종 자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본인의 청원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현격한 장애요소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임원, 기수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처리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나) 총회의 위임사항
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라) 증원 또는 결원된 임원의 보선
마)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긴급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 종료 1주일이내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명칭과 로고의 사용
제27조 (명칭과 로고의 사용권한)
본 회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는 모교인 ‘대원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총동문회로서의 권한을 정식으로 인증 받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동문을 대표하는 최고의 조직이다. 이에 따라, 본 회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교명 및 로고와 관련한 모든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8조 (명칭과 로고의 사용승인)
(1) 본 회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교명 및 로고 사용에 관한 심의 및 결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소모임과 총동문회 산하 조직은 결성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교명 및 로고 사용에 대한 본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명칭과 로고의 범위)
본 회가 가지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교명 및 로고에 관한 심의 및 결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로고의 범위
가) 모교에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로고
나) 모교에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로고
다) 그 외, 모교에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모든 로고
(2) 명칭의 범위
가) “대원외국어고등학교”및 “대원외고” 등과 관련한 약어 및 약자 포함
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 및 “대원외고 총동문회” 등과 관련한 약어 및 약자 포함
다) “FOLA” 및 “DFLHS”, “DWFLHS” 등과 관련한 약어 및 약자 포함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명의로 하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2) 본 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연회비
나) 회장단기금
다) 임원찬조금
라) 후원금
마) 장학금
바) 기타수익금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기금 관리
제33조 (장학금)
(1) 본 회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재원과는 별도로 “장학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장학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가) 납부하면서 장학금으로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힌 회원의 후원금
나) 본회 관련 행사에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모금한 금액
다)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중 향후 장학금으로 사용할 재원으로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3) “장학금”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가) 본 회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나) 본 회 회원을 위한 장학금
제34조 (기타기금)
(1)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본 회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되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재원, 용도에 관하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절차는 본 정관의 개정절차에 준한다
제9장 사무국
제35조 (총동문회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회무 및 사업 활동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 (사무국의 직무)
(1) 사무국은 본 회의 회무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가) 정관 및 제 규정
나) 자산 및 비품 목록
다) 직인 및 회무수행에 필요한 인장
라) 회의록
마) 회원명부
바) 홍보자료
사) 기타 참고자료
(2)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가) 각종 보고서의 제출
나) 회무의 처리
다) 문서의 관리
라) 기타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사지원/홍보등)
제10장 보칙
제37조 (잔여자산의 귀속)
본 회가 파산할 때 잔여자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